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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모성보호 3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모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며, 이제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더 넉넉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및 관련 제도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및 조건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 조건
단, 모든 부모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 중증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양육자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필수 조건이 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단축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출산 후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2회 → 4회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완화로 자녀가 만 8세를 넘어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도 부모가 단축 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추가적인 모성 보호 강화 조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초기와 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어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축 가능 기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난임치료 휴가
난임 부부를 위한 휴가도 개선되어 유급 휴가일수가 연간 2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와 병행하는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 개선 후: 연간 6일(유급 2일)
4. 개정안 적용 시기와 전망
이번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공포된 이후 2024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이 키우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사회에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모든 부모에게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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