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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돈 만원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 원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상품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이 보험은 부담 없는 비용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보기 | 보장 내용 보기 | 가입 방법 보기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단 한 번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상해,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가능한 연령과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험료 및 보장 내용
보험료 납부 및 환급
이 보험은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의 보험료를 단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 만기 시 보험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보험은 크게 위로금, 재해 수술 및 입원 보장으로 구성됩니다. 재해로 인해 사망 시 유족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이 지급되며,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하루당 1만 원의 보장금액을 최대 1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수술 시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로 인한 사망: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종수술 10만원
- 2종수술 20만원
- 3종수술 30만원
- 4종수술 50만원
-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만기시:
- 1년만기 1만원
- 3년만기 3만원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관련 증명서류가 있으며,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중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가입시 미제출
- 세대원 가입시 제출
주변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다면 이 보험을 추천해드려서, 보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소중한 가족과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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