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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복지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안내

장화 신은 황금돼지 2024. 1. 23. 08:21

목차




                                  

                                  

     

    2023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2024년에도 카드발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 중이시라면 2024년도 13만 원의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됩니다. 2024년도에도 더 즐겁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따라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알아보세요. 신규신청의 경우 2월 1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이란?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해 줍니다. 2023년도 1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된 13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규 신청은 2월 1일부터 시작이지만, 2024년 1월 22일부터 올해분의 바우처 금액이 충전됩니다.

     

    자동재충전 추진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024년 1월 25일(목)
      자동재충전 완료 시 1월 말 문자 알림 예정. 단 휴대폰 번호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발송 불가입니다.

     

    자동재충전 대상자

     

     

    • 20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한 후 계속 사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자입니다.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① 자격검증일 (2024년 1월 8일 ~ 1월 12일) 기준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
      ② 카드 유효기간이 2024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③ 2023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④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등의 오류 카드 소지자
      ⑤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는 카드 보유자
      ⑥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이용자)
      ⑦ 2023년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전액 미사용자)
      ⑧ 2023년 카드 발급 이후 2024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기간(2024년 1월 8일 ~ 1월 12일) 사이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람.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2024년 1월 8일 ~ 1월 12일) 이전까지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⑨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사람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문화예술: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사진관, 웹툰, 영상서비스, 문화체험, 화방등
    • 국내여행: 철도, 시외/고속버스, 항공사, 여행사, 렌터카, 숙박, 관광명소, 휴양림, 캠핑장, 동. 식물원, 온천, 테마파크, 놀이공원, 스키장등
    • 체육분야: 스포츠관람, 운동용품, 체육시설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중복발급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발급처

     

    • 전국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의 신규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조건이 되신다면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부지원 바우처

     

    이밖에 2024 정부지원 바우처에 대한 혜택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